청년정책/청년공간

결혼정착금 지원 사업

결혼을 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최초 2백만원 지급
    -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후 3백만원 지급
  • 지원규모

    20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49세
  • 신청기간

    매월 초
  • 접수방법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받은 후 각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