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결혼을 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최초 2백만원 지급 -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후 3백만원 지급
지원규모
20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49세
신청기간
매월 초
접수방법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받은 후 각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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