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 유입 유도

  • 지원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 3년간 지원
    * 단,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하는 경우 2년간 추가 지원
  • 지원규모

    10가구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사업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지원금 지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