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전입대학생 전입지원금 지원

관내 대학교 전입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 및 기숙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관내 전입 정착 유도

  • 지원내용

    전입지원금 50만원
    기숙사비 20만원 ※ 기숙사비는 당해연도 12.31.까지 주소유지 필요
  • 지원규모

    100여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전입 후 즉시 신청
  • 접수방법

    각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