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증가 기여

  • 지원내용

    - 첫째 자녀: 50만원, 1회 지급
    - 넷째 자녀: 26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76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 지원규모

    282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출생신고 시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One-stop) 접수 - 증빙서류 구비 - 신청정보 확인 및 자격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입 및 거주기간 미달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