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증가 기여
지원내용
- 첫째 자녀: 50만원, 1회 지급 - 넷째 자녀: 26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76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지원규모
282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출생신고 시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One-stop) 접수 - 증빙서류 구비 - 신청정보 확인 및 자격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입 및 거주기간 미달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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