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나주시 거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1백만원 지급

  • 지원내용

    2백만원(1회 일시지급)
  • 지원규모

    25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0세 ~ 49세
  • 신청기간

    연중(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