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나주시 거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1백만원 지급
지원내용
2백만원(1회 일시지급)
지원규모
25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0세 ~ 49세
신청기간
연중(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사이트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