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저출산 시대에 신혼부부에게 결혼초기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안화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정착을 유도하고, 나주시 인구 늘리기를 위한 결혼, 출산 장려 사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중위소득 100%이하 15만원/월, 중위소득 150%이하 12만원/월 - 지원기간: 대상자 선정 후 2년간 지급(반기별 4회)
지원규모
14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0세 ~ 49세
신청기간
연중(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부 중 한명이 신청)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사이트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