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건전한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절벽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내용
신청일 직전 1년간 월 임대료의 50프로, 최대 10만원(연 120만원) 지원
지원규모
3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49세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접수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관련사이트
http://www.goheu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