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건전한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절벽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내용

    신청일 직전 1년간 월 임대료의 50프로, 최대 10만원(연 120만원) 지원
  • 지원규모

    3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49세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