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결혼장려 지원

결혼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역 내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착 및 자연적 인구증가 도모

  • 지원내용

    2백만원 지급(1차 신청시 1백만원 지급, 2차 1년 이후 요건충족자에 한해 추가 1백만원 지급) *2차 지원 요건: 1차 지원 이후 부부 모두 1년이상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및 혼인상태 유지한 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기준일(혼인신고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접수방법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