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내용
주거자금(전세, 구입) 대출 잔액의 2프로(최대 1백만원) 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49세 이하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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