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200만원 기준의 월 인건비에서 90퍼센트 지원 (기업체 10퍼센트 자부담) 근로자-교통복지, 주거정착지원금, 기타교육 지원
지원규모
4명
지원대상
미취업자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신청기간
기업체 채용시
접수방법
선정된 기업의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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