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 지원내용

    중위소득 250프로 이하, 주택대출금 1억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대상 대출잔액 1.5프로 내 연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규모

    1억원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다운 및 작성,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