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시군자체사업) 청년 및 장기실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지원내용
최저시급, 4대보험료,주월차수당 및 교통간식비지급
지원규모
232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주스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제출(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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