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용을 지원해줌으로서 취직준비등에 집중할수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

  • 지원내용

    1. 임차가구 : 
    - 1인(163,000)
    - 2인(183,000)
    - 3인(217,000)4인(253,000)
    2. 자가가구:
    - 경보수(457만원)
    - 중보수(849만원)
    - 대보수(1,241만원
  • 지원규모

    제한없음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0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읍면사무소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