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등 미취업자의 취업난과 어려운 지역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 및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지원내용
인턴 채용 중소기업 : 인턴 1명당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급(1·2월차, 2회 분할) 인턴사원 : 근속장려금 300만원 지급(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근무 후 1회차 2회 분할)
지원규모
400명
지원대상
미취업자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연중 상시, 해당시군별 상이(별도 공고문 확인)
접수방법
- 시군에서 제출된 서류를 참조하여 인턴 참여자와 인턴채용 희망기업을 매칭 - 인턴채용 희망기업이 참여대상이 되는 인턴을 직접 선발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해당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양식 다운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후 담당부서 제출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관련사이트
해당시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