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연계 청년 1인당 최저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최저인건비 및 4대보험료(최대6개월) 지원
    - 취창업 역량강화교육
  • 지원규모

    15명 정도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별도 공고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