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

창원지역 고용위기 확산에 대응하고자 방위,항공 및 수소산업 등 창원시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

  • 지원내용

    인건비 1인 200만원(기업부담 10퍼센트), 청년교통복지수당 1인 월10만원, 주거정착금 1인 월 30만원(타지역에서 관내 전입시)
  • 지원규모

    48명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4세
  • 신청기간

    수시
  • 접수방법

    창원산업진흥원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