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관내 청년(대학생)가구의 주거안정 도모, 관내 청년인구 증가 촉진

  • 지원내용

    연 3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 3개월 이상 전입 유지 시(최대 3년, 분기별 9만원 지급)
    * 2020년부터 지원금을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원
  • 지원규모

    1,00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주소지 행복주민센터 방문
    신청- 심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