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관내 청년(대학생)가구의 주거안정 도모, 관내 청년인구 증가 촉진
지원내용
연 3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 3개월 이상 전입 유지 시(최대 3년, 분기별 9만원 지급) * 2020년부터 지원금을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원
지원규모
1,00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주소지 행복주민센터 방문 신청- 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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