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지원내용

    3년 간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적립(최대 496,000원)
  • 지원규모

    46명
  • 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매 2월~11월 초
  • 접수방법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선정대상자 통장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