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주거안정과 자립유도 도모

  • 지원내용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 심사완료 후 전세임대주택 지원
  • 지원규모

    15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이상
  • 신청기간

    수시
  • 접수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