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남해군민 으로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지원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
  • 지원규모

    50세대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매분기별 지정기간
  • 접수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