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내용
3년 간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적립(최대 496,000원)
지원규모
예산범위내
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매 2월~11월 초
접수방법
읍면사무소, 선정대상자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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