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행복주택 건립 사업

청년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입주가능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통해 청년 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 지원내용

    월 15만원 이하의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지원규모

    23세대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결원 발생에 따른 추가 상시 추가 공고
  • 접수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