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입주가능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통해 청년 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지원내용
월 15만원 이하의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지원규모
23세대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결원 발생에 따른 추가 상시 추가 공고
접수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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