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저축계좌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 수급자에게 저축액 1:3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월30만원)
  • 지원규모

    20명
  • 지원대상

    기타(근로,소득발생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매년 4회(2,5,8,10월)
  • 접수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