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진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 간접 피해를 납세자들을 위한 지방세 지원 사업

  • 지원내용

    1.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내에 연장
    
    2. 징수유예
    - 고지된 지방세 등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6개월(최대 1년)내에서 징수유예
    
    3. 체납처분유예
    - 압류 등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로 정한 성실납부자의 경우 1년이내로 체납 처분 유예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부산진구 세무1,2과 방문신청 또는 우편제출(전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