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내용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퍼센트(경감)]+소득월액보험료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접수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신청서 양식은 참고사이트1 참조)
관련사이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지사찾기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