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사업
지원내용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에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반기별 6만원)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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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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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만 13세 ~ 23세
신청기간
신청기간 : 매년 1월 및 7월
접수방법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1. 신규 가입자 신청방법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2. 기존 가입자 신청방법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동 > 지원금 신청 (참고 :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변경 및 등록시 등록 매뉴에서 변경 후 진행바람) 3.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설명은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이란 > 서비스 안내 또는 사전 필수 준비사항안내 참고
관련사이트
https://www.gbuspb.kr/use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