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관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사업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한 임금 지원
    (격리입원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세 ~ 세
  • 신청기간

    별도공지시까지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