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촉진

  • 지원내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 지원규모

    700호 내외 (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추천 대상자 모집공고(지방중기청) → 추천신청(근로자) → 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지방중기청) → 청약신청(근로자) → 입주자격조사 및 당첨자 발표(사업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