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촉진
지원내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지원규모
700호 내외 (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추천 대상자 모집공고(지방중기청) → 추천신청(근로자) → 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지방중기청) → 청약신청(근로자) → 입주자격조사 및 당첨자 발표(사업주체)
관련사이트
방문, 우편, 온라인(http://sanhakin.mss.go.kr)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