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원내용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퍼센트(경감)]+소득월액보험료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퇴직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가능
  • 접수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신청서 양식은 참고사이트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