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의 창업 아이디어로 휴게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임대료 지원
지원내용
1. 창업공간 제공 - 1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2년 추가 지원 가능(최대 3년) - 매장 기본 설비는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제공, 집기류 등은 창업자 부담 2. 초기 임대료 12개월 면제 3. 창업매장 운영 컨설팅 지원 4. 창업자금 저리 대출 지원(1천만원 한도)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20세 ~ 65세
신청기간
상시신청(휴게소별 상이)
접수방법
※ 신청페이지에서 접수처별 접수방법 확인
관련사이트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