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프로 적용)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