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의 수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 지원내용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 나이제한

    만 0세 ~ 65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