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내용
기업 지원: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핵심 인력: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지원규모
-
지원대상
재직자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일채움공제 > 청약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2. 방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및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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