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 지원내용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재직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4세
  • 신청기간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접수방법

    ○ 교통비 지원 절차
    
    교통비 지원 신청(근로자 개인) → 교통비 지원 접수(한국산업단지공단) → 교통비 지원 결정 및 통보(한국산업단지공단) →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근로자 개인) → 교통비 사용 카드 발급(카드사)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신규신청은 22년 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단, 매월 21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