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들의 창업성공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창업 안착
지원내용
공유재산 사용 허가(사무실 공간 제공, 5실)
지원규모
5~10명
지원대상
창업자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사유 발생 시
접수방법
사유 발생시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직접 신청
관련사이트
https://www.dong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