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주거안정 기여

  • 지원내용

    임차급여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2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