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2퍼센트 한도(연최대200만원, 최대60개월간지원)
  • 지원규모

    100가구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추후공고
  • 접수방법

    읍면동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