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12개월)
  • 지원규모

    4,56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 신청기간

    2022-08-22 ~ 2023-08-21
  • 접수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