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일정 비율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정책에 청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지원내용
청년위원 10퍼센트 이상 배당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수시
접수방법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등 양식 다운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관련사이트
https://www.donggu.kr/index.es?sid=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