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및 사업주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학위와 무관한 대학으로 자체시설(임차 포함)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업대학
지원내용
① 수강료 무료(전액 정부지원) ② 숙련향상학과, 인재육성학과별로 구분하여 훈련수당 및 숙식비 일부 지원 * 연간 지원액(채용예정자의 수업료 및 인프라 구축비용은 제외함)은 기업대학 이외의 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비용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심사를 통과하고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기업대학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재직자, 취업예정자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기업대학별 상이
접수방법
기업대학 선정신청 >기업대학 선정공고 >훈련실시 및 결과 보고 >훈련비용 신청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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