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지원내용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
지원규모
-
지원대상
미취업자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접수방법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절차 확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관련사이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