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

  • 지원내용

    1.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해당기업 신규취업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4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