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
지원내용
1.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해당기업 신규취업자
나이제한
만 15세 ~ 34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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