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창원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내용

    1인당 월 6만원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월별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대학교(원) 재학생(휴학생, 제적생 제외)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신분증,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