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 지원내용

    개인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보증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주택조건 :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프로 또는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 최대 연 2프로 이자지원(본인 부담금리 최소 1프로)
    
    
    
    -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 8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규모

    4,000명
  • 지원대상

    제한 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접수방법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