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임차인 보호

서울대학교 학생과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협의하여 청년에게 부동산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혜택을 제공

  • 지원내용

    1. 주택
    전/월세 금액 5천만원 미만 : 0.5퍼센트 -> 0.4퍼센트
    전/월세 금액 5천만원 이상 ~7천5천만원 이하 : 0.4퍼센트 -> 0.3퍼센트
    
    2.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실제용도는 주택이용)
    전/월세 금액 7천5백만원 이하 : 0.9퍼센트이내 협의 -> 주택 현재 요율(0.4~0.5퍼센트)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 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29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