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신규 청년 일자리 및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 지원내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복지지원사업 운영,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 지원규모

    1100명
  • 지원대상

    해당 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 신청기간

    상시운영
  • 접수방법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