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규 청년 일자리 및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내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복지지원사업 운영,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지원규모
1100명
지원대상
해당 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신청기간
상시운영
접수방법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