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 500만원, 1회
    
    자립수당 : 5년간 매월 30만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4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담당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