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 500만원, 1회 자립수당 : 5년간 매월 30만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8세 ~ 34세
신청기간
미정
접수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담당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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