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용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 지원내용

    2억원 한도, 대출이율 연리 1퍼센트
  • 지원규모

    7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