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부부 내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건전한 인구구조 형성과 2022년까지 귀향, 귀촌 고흥 5000명 달성 등 인구절벽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

  • 지원내용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금 이자의 50프로 지원(1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재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지원규모

    30세대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49세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