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

청년근로자가 지역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

  • 지원내용

    - 적립방식: 시 지원 50퍼센트 + 근로자 50퍼센트 / 매월 적립
    - 지원기한: 3~5년
    - 지원규모
     - 최초전입 근로자 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용(전입 1년이내 약정체결)
     ▶1~2인 가구 20만 원, 3~4인 30만 원, 5인 이상 40만 원
     - 5년 이상 거주, 졸업 후 관내 최초 취업 근로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규모

    20명
  • 지원대상

    재직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지역경제과